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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엽 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무시할 수 없다"

2022.05.25 조회수 2265회

 

송인엽 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무시할 수 없다"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는 당연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중 하나다.

과거 동종 전력과 죄질, 사건 정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강한 형사처벌로 징역 선고도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은 여느 형사 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적발되면 선처 및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하지만, 음주운전자들에게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가차 없는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직무상 필히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생활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등 운전면허 취소만큼은 피해야 한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면,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받는 것은 아니다.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는 사건이여야 하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다면 감경받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및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송인엽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며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쉽지 않고, 형사처벌 선처에 대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524163708779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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