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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거래처 미수금 있다면 지불각서 있는지 확인해야"

2022.01.20 조회수 1715회

오대호 변호사 "거래처 미수금 있다면 지불각서 있는지 확인해야"

 

 

사업을 운영할 경우 외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나 거래처의 경우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대금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거래처측이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거래처측은 지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업상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해야 해야 할 일은 물품대금지불각서를 비롯하여 장부, 문자, 통화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만약 지불각서 등 거래처측이 대금을 지급해야 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급명령이란 간이소송절차로써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전독촉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이나 심문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만을 토대로 인용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채무자측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서의 경우 소송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거래처측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거래처측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변제해야 할 대금 액수를 감액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채권자측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자료 또한 필요하다.

 

또한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반하여 물품대금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래처측이 사업상 도산할 위험에 있다면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법인인지 여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래처미수금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4111010124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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