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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확실한 준비가 관건"

2020.06.04 조회수 941회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확실한 준비가 관건"

 

 

 

이혼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부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다.

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깨끗하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기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도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에 일방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민경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동안 대형 로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엄격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관련 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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