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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인터뷰, "양육비 미지급, 처벌이 더 강력해집니다"

2021.06.04 조회수 7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님의 ‘MBN 채널 생생정보마당’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된 후,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및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이 36.8%에 그치는 등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감치 제도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측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으면 이를 집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지난해 6월,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되었죠.

 

하지만, 강화된 양육비이행법 시행에도 여전히 걱정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정책적 보완 및 공시 제도로서 감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된 입증 책임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문제 등에 관한 정책적 시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빈틈을 발견하고 빠져나가려 할 테니 말입니다.

 

 

 

 

 

참고로, 양육비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0년 내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지만, 양육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대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과의 연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인터뷰 중 일부 발췌)

 

 

 


부부 사이의 연은 끊어낼 수 있다고 해도, 천륜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 분들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변호 전략 수립을 통해 단 한 번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권 관련 사건에 있어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해당 인터뷰 속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가사법 전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와 이혼 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민경선 변호사 등
이혼/가사사건에 있어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진 및 인터뷰 출처 : 'MBN 생생정보마당' 878회 (2021-05-11 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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