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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민사소송변호사, “전세금분쟁 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외 고려할 수 있는 2가지”

2021.03.03 조회수 1549회

양진하 민사소송변호사, “전세금분쟁 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외 고려할 수 있는 2가지”  

 

 

 

 

전세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대출상환이나 신규임차인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전세금을 제때 반환해주시 않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다.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고려하기까지 꽤 많은 고민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반환을 위해 취해볼 수 있는 우리 민사절차에는 비단 ‘소송’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양진하 민사소송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사안에 대해 “많은 뢰인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인 소송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법률절차로 반드시 소송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 시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민사절차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지급명령이란 말 그대로 채권채무관계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협조적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양진하 민사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역시 일종의 채권채무관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무는 너무도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는 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급명령신청 자체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채권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등본이 송달되는 특징으로 해당 등본송달 후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아 해당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급명령신청은 기각하고 본안소송의 절차를 개시한다. 이는 결국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한 셈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양진하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이사를 가는 순간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양 변호사는 “따라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라고 설명했다. 


양진하 변호사는 “이사를 빠르게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신청을 하면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보니 경험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빠른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이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주장과 소명에 대한 판단이 소송의 결과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진하 민사전담센터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특성 상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주장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민사소송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역시 확실한 쟁점과 변론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양진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분쟁부터 형사, 가사 및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고 있는 종합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분야 별 전담변호사 배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실무진을 통해 1차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송 종결까지 의뢰인 전담 책임 방식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대면 법률상담 및 수임 외에 비대면 수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코로나시기 대면에 불편함을 겪는 의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유선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언택트 상담 및 사건수임이 가능하다. 

 

출처: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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