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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혼소송, 피해자임에도 소송 중 혹독한 고통 겪는 사람 많아”

2021.02.05 조회수 3312회

 

가장 먼저 이혼을 택해야 하지만, 가장 이혼을 망설이는 부류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바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피해자들이 응답한 가해자가 최초로 폭력을 행사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내’가 절반(49.1%)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때린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또한 쉼터를 이용했다가 다시 입소한 피해자는 30%가 넘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인들도, 사회적으로도 폭행을 당하는 사유가 너무나 사소하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압박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명백하다. 역시도 이혼을 언급했다가 더 심하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더 큰 것이다. 결국 어디에도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고 폭력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반복되는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가정을 고칠 방법은 이혼뿐이다.

 

주변인으로 직접 해결책을 제안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본인이 용기를 내어 본인과 자녀들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제도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변호사 등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조빛나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보유해야 한다. 폭력행위가 있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경찰신고확인원을 발급받고, 추후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정황을 사진, 현장 녹음, 의사 진단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두어 향후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준다.

 

조빛나 이혼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접근금지 범위 또한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에서 1년, 총 합산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조빛나 이혼 변호사는 중요한 조언을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진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이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재산을 주는 등 부당한 합의에 응하고 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별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이라도, 아내가 전업주부이가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했다면 이 명목으로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기도 하고, 맞벌이 아내의 연금을 분할 받아가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 역시도 양육 및 가사를 분담했고, 맞벌이를 한 경우라면 부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하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대폭 낮출 수도 있다. 즉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에 가사법 전문변호사 및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빛나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번 도움글을 준 조빛나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이수학 대표변호사 및 센터 책임변호사인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 각 분야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높은 승소율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는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는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 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을 수상하여 고객지향적인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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