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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이혼변호사 “100세 시대 황혼이혼, 재산분할 필요한 이유는 ‘노인빈곤 예방’”

2021.01.18 조회수 1649회

20년 이상 함게 산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2011년부터 10년 연속 증가세이며, 2013년도 이혼 통계에서 황혼이혼이 신혼이혼 비율을 앞지른 지 약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혼인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렇지만 혼인 지속 기간 및 이혼의 시기보다는, 부부와 자녀들의 연령부터 위자료, 재산 분배에 있어 기타 혼인기간 15년 내외의 이혼보다 세심하게 챙겨야 할 요소가 많다,


 특히 이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황혼이혼을 잘 못 하면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이혼변호사는 “정년퇴직 이후 연령대인 분들이 이혼 후 홀로 30년 가까이 생활하기에 어려움 없을 정도로 재산분할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계획 없이 단순히 해묵은 갈등을 풀 목적으로만 이혼을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년 빈곤으로 추락인 것이다.

 

그만큼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이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은퇴 이후 스스로 경제적 자립할 능력이 있는지와 곧바로 연결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범위는 나눠 가질 재산을 확정하고, 그 대상에 부부 쌍방의 기여도(분할 비율)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나 상대가 전업주부였다는 사실이 실제 재산분할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민경선 이혼변호사는 “평생을 상대방의 외도나 멸시, 폭행, 폭언 등에 시달린 분들께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니, 본인이 재산분할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물어야 하며, 재산분여와는 별개로 보아야”한다고 말한다.

 

황혼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상대방의 재산 중 은닉해둔 것이 없는지 잘 파악해두어야 한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 비율은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심지어 채무 등 각각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혼인 후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다만 혼인생활 과정, 각자 나이와 직업, 경제력, 혼인파탄 경위부터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의 가족이 재산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이후를 보장하는 연금 역시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권자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 시 연금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경선 이혼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에 대한 대비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진다고 조언하면서, “특유재산분할 등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재산분할은 해당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사건만을 담당하는 이혼/가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이메일 등 비밀보장 1:1 상담을 통해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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