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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가사법전문변호사 “황혼재혼 후 다시 황혼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2020.12.23 조회수 2141회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의 보편적 결혼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1.6%가 ‘2회 이상’이라 응답하였다. 즉 백년해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미덕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으로 결혼 만족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함에 따라 중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첫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 하여 영영 혼자 산다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혼자 남는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고독감에 따라 자연스레 이혼 후 황혼재혼을 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은 결국 황혼재혼, 혹은 다시 이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혼이 늘어나면서 재혼 후 또다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 재혼 전 형성한 재산은 황혼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실무 상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길인영 가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혼부부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초혼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 시기’가 아닌 ‘이혼 당시’ 혹은 ‘사실심 종결 당시’ 기준으로 쌍방이 가진 재산 전체를 놓고 분배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이라 해도 재혼 배우자가 가사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황혼재혼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재혼 당시 각서’이다. 재혼부부는 혼인 당시부터 상속 비율을 우려하는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케이스가 많다. 혼인신고를 아예 못 하게 하거나, 혹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상속포기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기도 한다.

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 할 때 재산요구를 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미리 쓴다 해서 재산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가사법은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협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본다.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권리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재혼 당시부터 재산분할이나 상속 등, 친족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이들이 이혼 시 좋은 말로 타일러 순순히 분할 요구에 응하는 경우는 체감상 거의 없어, 결국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길인영 변호사의 씁쓸한 조언이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로펌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전담센터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실무자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별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황혼이혼 및 재혼이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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