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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 변호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2020.11.25 조회수 2450회

김창인 변호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건축 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인한 공사대금으로 건축공사가 중지된 채 분쟁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협의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분할지급 방식을 취한다. 전체 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공사가 완공된 후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이때 공사 계약서 작성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합의 후 약정을 체결하는데,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간접비 또는 자재비용에 대한 조항을 기입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 김창인 민사소송변호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사계약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시공업체에게 유리한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 계약 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발생하는 또 다른 분쟁은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갈등이다. 보통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하도급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공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하청을 여러 단계로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적정한 공사대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서이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김창인 건설소송변호사는 부당한 대금 지급 문제는 하도급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도급법 제14조는 공사수행업체가 계약한 하도급대금 발주자가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급을 준 공사수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시행사 즉, 건축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발주자는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다투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반인이 공사대금소송을 전문가 조력 없이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약정한 돈만 주면 제 때 끝나는 간단한 계약 같아보여도, 실무상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라는 것이 김창인 변호사의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일단 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조금만 지체해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 및 수집하고, 공사대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김창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민사팀 책임 변호사이며, 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민사사건을 포함해 형사, 지식재산권, 이혼 및 상속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 분야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종합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의뢰인 전담 프로세스를 통해 전문 실무진 배치 및 전담 변호사 배치로 믿을 수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해 자유롭게 사건에 대한 의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유선 상담 및 대면 상담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더퍼블릭

관련링크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14697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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