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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상속변호사 “유류분 분쟁,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2020.09.16 조회수 2205회

길인영 상속변호사 “유류분 분쟁,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권리가 있다. 바로 ‘유류분권’이다.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라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매년 발간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위 두 소송 모두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2018년 1371건이 접수되었는데,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상속 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항상 두 개의 권리가 대립한다.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권이다.

 

근래 들어 유류분권의 행사는 부당한 상속에 대한 방어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최근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 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그러나 본래 유류분권의 목적은 상속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상속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우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 많은 분쟁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상속변호사는

 

“이러한 상속 유류분에 대해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법률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생각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적기는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유류분’권이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청구 건에 대한 가정법원 등의 법적 판단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상속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본인의 상속 재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길인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길인영 상속변호사는

 

“유류분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먼저 상속재산을 산정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부분도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류분 산정과 소멸시효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매우 짧아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짧은 시효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길 변호사의 당부이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로부터 10년 이라는 기간이 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뷰를 진행한 길인영 상속변호사는 테헤란 가사상담센터 책임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상속 특별연수를 이수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로펌에서 오래 근무한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상속 업무를 진행하는 테헤란 가사상담센터는 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유류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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