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신은정 상속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이것’ 모르면 신청해도 소용없어”
신은정 상속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이것’ 모르면 신청해도 소용없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지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법률 원칙의 예외 판례가 등장했다.
대여금반환청구 2심 승소 후 사망한 피고의 유족이 소송을 승계하여 채권자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사건이 있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소송을 수계한 유족은 곧바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채권자는 “고인의 상속인들은 이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진행한 소송 1,2심 모두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고 선고받았는데 피고의 상속인이 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상속 한정승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채무 상속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는 상속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상속변호사는
“법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오히려 짐이 될 때, 이를 인정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일례로 가족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현명하게 본인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가 설명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판례의 당사자들이 다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다.
역시 3개월의 고려기간 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채무 상속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으로 신은정 상속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만 신청한다 하여 상속인들의 책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만을 다룬다는 통념이 있으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 즉 제3자들과의 권리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일반신청사건이므로 이 절차의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부모가 자녀를 빼놓고 상속포기한 경우 조부모의 빚을 어린 손자가 대신 갚으라고 할 정도이기에, 3개월이라는 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후 절차가 수리되는 사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수로라도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를 해도 가정법원의 수리 결정 전 상속재산을 써버렸다면 포기의 효력이 없고, 단순 승인으로 취급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다73520)
그런데 생전 피상속인 또는 상속 순위 내의 상속인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경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거나, 채무를 인지한 기간이 불분명하다면
채권자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가정법원 신청도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 김창인 변호사의 조언이다.
짧은 기간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신속하게 가사법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신은정 상속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상속 업무를 진행하는 테헤란 가사상담센터는 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