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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미수, 추행과 구분해내기 어렵다?”

2020.08.06 조회수 1658회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미수, 추행과 구분해내기 어렵다?"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집 앞까지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조씨가 상고심에서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이 유죄가 확정되었다. 

간발의 차이로 닫힌 문 앞에서 문고리를 돌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거침입 뿐 아니라 

성폭행미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강간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미수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신림동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조씨가 보인 행동이

 ‘성폭행이라는 실행에 착수 했는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끼친 것이 아닌 점,

 직전에 성적인 언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직접적,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성폭행 미수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성폭행미수는 강제추행과의 구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다. 

성적인 행동은 대체로 단절되어서 이어진다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데

 추행이 연속되다가 강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예시이다.

행위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성기의 삽입의 있었다면 기수, 없었다면 미수로 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실제로 강간 의사를 가지고 임했는가보다는 외관상으로

 실행의 착수까지 갔다고 보이는지의 여부이다. 

실제로 강간까지 이르지 않고 그친 사건에 대해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폭행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만이 내려지는데

 성폭행미수라고 하여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 강간미수가 적용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강제추행에서의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폭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수학 형사변호사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폭행미수가 적용될지 아니면 강제추행이 적용될 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초동 대처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수한 형사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성폭행미수 처벌은 물론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8060941564771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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