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황혼이혼,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혼 후 재산분할도 놓지 말아야"

2020.07.10 조회수 885회

 

"황혼이혼,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혼 후 재산분할도 놓지 말아야"

 

 

 

1999년 겨울, 대법원은 54년의 결혼 생활을 매듭지으려는 노인 여성의 황혼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해야 한다”라는 고 황혼이혼은 청, 중년 부부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평생을 의처증과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으로 고통 받았고, 본가 부모님,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황혼 이혼 청구’였고, 여성 인권이 낮았던 시대를 버텨온 한 여성의 처절한 목소리였다.

 

당시에도 해당 판결은 뒤늦게라도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원고의 일생을 단지 보수적이던 시대에 결혼했고,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으로 장애가 생긴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끝까지 희생을 강요하며 묵살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사회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단연 중, 노년층의 이혼이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1999년도 노년부부의 상담 비율은 전체 이혼상담 기준 남녀 모두 평균 약 4%정도였으나,

작년에는 남성 상담은 4.8%에서 43.5%로, 여성은 3.5%에서 25.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남편 쪽이 황혼이혼을 고려한 이유 1위는 ‘장기 별거’였고, 그 다음이 아내의 가출과 성격차이 순이었다.

한편 아내 쪽에서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폭언 등)’가 약 200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남편의 외도와 장기별거 순이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이수학 이혼변호사는 “당시 실버 세대의 이혼을 좋게 보지 않았던 보수적인 판결 경향과,

법원 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이미지로 ‘판사님께서 이혼청구를 안 받아주시면 어쩌냐’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나 이제 법정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보수적인 경향이 컸던 법원도 이제는 중, 노년 부부의 이혼과 졸혼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이시는 편”이라고

황혼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으로 이 변호사는 서두에 언급한 판결(99므180)을 인용하여 “장, 노년층 부부의 자녀는 대부분 성인이라 양육 문제로 다툴 일은 없다.

그러나 황혼이혼은 당사자는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만큼, 이혼으로 줄어들게 되는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누적된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형성된 재산 분배 및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분쟁은 오히려 젊은 부부들의 그것보다 더욱 치열하다”면서

장년, 노년 부부가 황혼이혼을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재산분배임을 밝혔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혼인기간과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이혼조정 및 소송 시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미리 써두었다면, 협의에 따라 시효가 지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수학 이혼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러나 황혼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이미 형성된 재산이 많고 그 형태 역시도 부동산과 예금, 연금 외에도 무척 다양하고 분할 방법 및 필요한 입증 내역도 모두 다르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 재산명시 및 조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어느 정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반드시 이혼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수학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시는 분이 많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노년층 이혼이 적었던 것이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행복을 꿈꾸지 못하게 사회가 틀어막았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결혼 생활을 매듭지을 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꼭 다 찾아가셔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기사에 도움말을 준 이수학 이혼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쌓은 이수학 변호사와, 다수 이혼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길인영 책임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소송 분야에 특출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는 의뢰인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출처 : 로이슈

 

관련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