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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2020.06.23 조회수 2106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의정부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차량은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오전 8시~9시까지, 해당 도로의 입/출구에 차단 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가 꺼내든 '초강수' 대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앞으로 한 달간 청룡초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뒤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이번 방안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밝혔으며,

이는 지자체 전체 차원의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정책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비판부터

"교통이 불편하다"는 생활 민원 등 반대의견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에서는 두 가지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법적 근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로

두 조항 모두 "'통행 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제한의 정도를 한정하고 있으며,

"위험 방지에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시에는 구간을 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및 시간대별로"라는 식의 조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시 전체 스쿨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위법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도 위법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소 제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하나,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구간과 시간이 적정하다면 가능하다"고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단 우리 법은 어떤 정책이 위헌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이를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③ 침해를 최소화하는 ④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로톡뉴스 [ https://news.lawtalk.co.kr/issues/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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