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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린 형사전담변호사 "코로나 사건에 대한 도 넘은 비난들, 명예훼손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2020.06.08 조회수 1582회

문린 형사전담변호사 "코로나 사건에 대한 도 넘은 비난들,  명예훼손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이버상에서 악의적인 추측성 글이 쓰여지거나

모욕성 발언이 오고 가는 것은 더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사회적으로 날이 서있는 분위기이기에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도 넘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심지어는 전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현 시국에 클럽에 간 것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악의적인 허위 글마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한 연예인은 터무니없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하며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확진 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 노출이 늘어가고 있으며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유포되어 고통받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해 두 배나 급증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 목적성, 공연성 등 성립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성립이 불가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른 이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이 성립요건에 따른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할 만큼

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여러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원인은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법리적 논쟁거리가 되곤 한다.

 

이에 문린 형사전담변호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나 고소를 하기 이전에는

그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처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근거 없는 추측성의 글을 게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 [https://research-paper.co.kr/news/view/27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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