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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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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위드마크공식 통해서 무죄 받고 싶다면

2021.11.25 조회수 2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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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지속되어왔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라면 쉬이 넘길 수 있으나 사실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허나 어떤 경우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전무하다고는 절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과 관련한 사건에 경우 입증이 힘든데다가 강화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설사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공식은 1914년도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한하게 된 계산법이라 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의 취기가 깨어 버렸다거나 한계 수치 이하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시간당 알콜을 분해하게 되는 값이 각 개인에 따라서 0.008%부터 0.030%에 분포하게 된다는 점을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당시 음주운전자의 음주정도나 호흡을 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6년도경 뺑소니 음주운전자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오는 공식으로 일반인이 계산을 할 수 있기도 하나, 실무에서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 일반인과 전문가의 계산 기준은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기에 혹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전문가를 통해 사건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약 운전을 하여 인명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남아 얼결에 숙취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란 없습니다.

음줃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며 우리는 이를 언제나 유의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로 음주운전에 있어서 이전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상승했고, 형량 또한 크게 늘어났기에 더더욱 음주운전 적발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앞서 말한 윤창호법으로 인해 단속 수치가 무척이나 촘촘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무죄 주장도 이전보다 입증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위드마크공식으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법리적으로 상세히 변론을 하고 대응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함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여러분의 음주운전사건에 관해 이로운 구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급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문의주시면 신속 정확 상담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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