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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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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포기 채무 있는 땅 어떻게 정리할까

2025.11.26 조회수 752회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살펴보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에 각종 근저당이나 체납 정보가 얽혀 있으면 상속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함께 따라오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젠데요.

 

토지상속포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상속포기만 선택할 수 있을까?]

 

토지는 이왕이면 상속을 받는 게 좋겠지만 거기에 부채가 함께 딸려온다면 굳이 받지 않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민법상, 상속을 승인한다면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취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토지상속포기를 한다면 전체 유산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토지 상속 문제에서 핵심은 토지의 실제 가치 대비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① 근저당·담보 설정 여부

 

부모님께서 대출을 활용해 구입한 토지라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상속인이 부담을 이어받게 됩니다.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

 

토지 자체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체납 세액이 더 크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자산이 됩니다.

이 경우 역시 상속인은 세금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③ 점유 분쟁 또는 소송 위험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지상권·농지 문제 등이 걸려 있다면 향후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은 해당 분쟁까지 모두 이어받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토지상속포기 신청 시 서류는]

 

토지상속포기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거나 내용상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토지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② 사망자 관련 서류(말소자 등본 및 가족 관계 증명서)

③ 포기자 본인의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④ 토지 관련 자료

 

실무적으로 볼 때도 서류의 정확성과 누락 여부를 매우 엄격히 검토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요.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아지고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셀프 신청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완성도 있는 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형태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주의]

 

기껏 상속 포기를 신청해놓고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토지상속포기가 맞는지, 공동상속인 간 조율이 필요한지 등

고려해봐야 할 요소가 정말 많으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절차 진행이 불안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테헤란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피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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