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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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죄처벌 억울해도 재판까지 간다?
준강간죄처벌
억울해도 재판까지 간다?
강간이라는 말 앞에 '~에 준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준'이 붙은 혐의, 준강간죄.
언어적 감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준강간혐의를 강간보다 처벌이 약한 혐의라고들 생각하십니다.
실제 법률상의 정의로는 '강간과 구분될지라도 강간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인데 말입니다.
준강간죄처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의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감경조차 어렵습니다.
심지어 형법 제 300조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겠다며 규정해오고 있으니
억울해도 재판까지 간다는 말이 결코 괜히 나온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미수 사건과 합의된 상황을 예시로 들어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수라면 감형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미수란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의도한 결과에 미달한 경우에 쓰입니다.
흔히 미수에 그친 상황에 따라서 불능지수, 중지미수, 장애미수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범행에 착수는 했으나 자의적으로 행위를 중단했을 때 적용되는 중지미수는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여 재판부에서는 중지미수가 성립했을 때 정상 참작하여 형 감형을 해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중지미수가 성립했다'는 것은 법리적 효력을 가지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이를 입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내가 자의적으로 멈췄다고 진술하는 것 정도로는 받아들여질 여지조차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죠.
게다가 추행도 아니고 강간까지 넘어간 사건이라면 미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특히나 준강간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만취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는 필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합니다.
결국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억울할지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및 진술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해 주장한 바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까?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될 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신 겁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합의를 원만히 완성한다 해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 매우 나쁜 준강간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기도 하죠.
게다가 본인도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기 때문에
법리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순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까 봐 당부드리자면,
일반인 선에서 하는 합의와
성범죄변호사의 상황 진단 및 법리적 검토 후
진행되는 합의의 무게가 같을까요?
특히나 초범이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신다면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준강간죄는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이며, 합의가 결렬될 거라는 판단이 선다면
양형에 집중한다든지 성범죄 공탁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하니 혼자서 모든 것을
동시에 판단하고 진행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지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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