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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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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1분만 늦어도 빚 폭탄 못 피해요

2025.10.14 조회수 1148회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은 당연히 받는 거지’ 하고 무심히 넘어가다가 뒤늦게 빚까지 같이 물려받는 상황에 휘말립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내가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상속문제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름부터 헷갈리죠.]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를 헷갈립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반면 한정승인은 조금 다릅니다.

 

‘받을 건 받고, 갚을 건 받은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재산이 1천만 원이고 부모님 빚이 5천만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면 그 1천만 원 안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내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둘 다 ‘빚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가득하다면 상속포기가 낫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단 ‘3개월’… 그 이후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유산 정리도 안 됐는데요?”라며 미루다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법원은 ‘몰랐다’거나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하루,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법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고인의 빚이 카드사·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3개월’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한 놓치면 진짜 빚 폭탄 맞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빚, 대출, 심지어 연대보증까지 전부.


심지어 이미 사망한 부모님 이름으로 된 채권자들이 상속인 개인에게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상속인이 ‘몰랐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확정시켜버립니다.


즉, 빚까지 포함된 ‘상속 전체’를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실제로 채권자가 상속인의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걸기도 합니다.


단순히 “조금 늦었을 뿐인데…”라고 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건 서류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서류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류 하나 잘못 내거나, 기간 계산을 하루만 잘못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필요한 서류, 절차, 제출 법원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건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속은 ‘가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법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손해를 봅니다.


특히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그 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그 이후의 법적 절차는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시간 좀 지나면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단 3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판단해야 하는데, 정보 없이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법원 양식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서류 한 장 누락되면 바로 각하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남긴 빚이 당신의 삶까지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 1분의 차이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기한’이라는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 문턱을 홀로 넘기엔 위험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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