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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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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 경우는?

2025.08.28 조회수 2105회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문제 가운데 가장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에 빚이 많을 경우, 유족 입장에서는 빚까지 떠안게 될까 두려워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생깁니다.
 

바로 고인이 생전에 가입해 둔 사망보험금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상속포기를 했을 때도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마저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보험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단순히 상속을 포기했으니 모든 재산이나 권리도 전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남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속포기사망보험금도 동일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여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수익자는 배우자 ○○”라고 정해 두었다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반대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의 일환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택했다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른 차이]

 

상속포기사망보험금은 계약 시 어떻게 수익자를 지정했느냐에 따라 상속 여부가 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홍길동”처럼 이름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상속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권리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지정된 배우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괄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재산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했다면 보험금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채권자 변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자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므로, 상속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보험계약 내용과 수익자 지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판단 절차]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사망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보험계약서를 통해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과 무관하게 ‘수익자의 고유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지정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의 일부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이후 새로운 재산(예컨대 보험금)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다시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절차와 보험금 청구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요.


반대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는 먼저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고, 채권자와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지요.
 

이처럼 법적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고 막막하실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받는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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