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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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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착각?

2025.08.21 조회수 1611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분할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분할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에서 이야기 해야죠.

재산분할은 99% 기여도를 바탕으로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 어떤 전략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본인의 유책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확인하시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무조건 불리하다곤 못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본인의 유책으로 재산을 날렸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간혹 기여도 책정 시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소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비율을 높게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결과는 상대방보다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불리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산정에 불리할 뿐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변호사와 반드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상대 주장을 방어하고 올바른 몫을 챙겨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여도 입증하려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 자산을 누가 얼마만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흔히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친다면 평생 전업주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전혀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에

 

육아, 가사노동, 혼인 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죠.

그렇기에 유책 사유가 있는 가정주부일지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혼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일 경우

▶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경우 

▶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단순히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 하죠.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여도 입증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부부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자산을 특정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에서 본인 재산을 모두 공개했을까요?

 

또는 본인이 생활비로 줬던 돈을 상대가 몰래 모아 투자했다면 온전히 상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로 재산을 투명화 해야합니다.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리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위해서 변호사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챙길 건 챙겨야죠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감액을 노릴 수는 있지만요.

단, 재산까지 뺏긴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을 넘겨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저희 테헤란 이혼팀과 함께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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