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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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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서류 빠뜨리지 마세요

2025.06.12 조회수 1934회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노화하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또한 노화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사무업무를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 따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상태가 중대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 판단 등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면 상황을 결코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내 가족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오늘 후견인 신청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 가족 동의서가 중요한 이유 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니 아래에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제도는 일상생활이나 보편적인 사무 업무 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간단한 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인 결여가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중증 정도의 병세로 본인 성명, 주소, 가족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지가 불편해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초기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면 후견인을 둘 수 없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정신적인 제약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선임해야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어떤 후견인을 신청해야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는?]

 

후견인 선임은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거쳐 마무리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진행 기간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1. 신청서 접수

2. 후견인의 결격사유 검토

3. 성년후견인동의서 확인

4. 병원 진료기록서 및 정신 감정서 검토

5. 심판 및 심문

6. 후견 개시

 

위 절차는 보통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가족동의서나 정신 감정서와 같은 후견인 신청 서류가 제대로 확인 되지 않으면 1년 넘게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서류의 누락이나 절차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선임 기간은 언제까지 늘어난다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동의서, 서류 등을 꼼꼼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동의서 및 신청 서류?]

 

후견인 신청 서류는 이렇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항목 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들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병원비 또는 생활비에 보태야하는 경우라면 동의서 제출 시 인감발급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서류가 많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관계 소명 자료

의사 진단서

가족 동의서

 


 

[성년후견인동의서가 왜 중요한 것 인가요?]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 보호의 목적이 아닌 다른 악의를 가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후견인 선임을 거부하는데요.

법원 역시 이런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의 동의서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봅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이 사건본인에 대해 악의 또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등을 판단하게 되지요.

가족들의 동의서가 없다면 신청 과정 중 가족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에 성년후견인 선임은 무척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가족 중 한사람을 선임해야하므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이 소요 기간과 비용 모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동의서가 부재한 경우에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진행하다가 제 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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