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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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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후견인지정방법? 하나라도 실수하면 기각 될 수 있어요

2025.06.02 조회수 2550회

부모님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의 걱정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가 그 약해진 틈을 이용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 켠을 짓누르기 시작하죠.

 

치매는 조용히 스며들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삶과 재산, 그리고 가족 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 입니다.

 

그저 곁을 지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이 바로 치매후견인지정방법 인데요.

 

단, 단순히 병원 진단서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보고, 조금의 허점이라도 있으면 가차 없이 기각합니다.

 

지금부터,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만 콕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호가 아닌 법적 대리권 확보, 그게 후견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도, 법원은 단순한 진단서 하나만으론 후견인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 전체를 대신하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후견은 가족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 부동산 매매는 물론이고 계좌 해지도, 계약 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법원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인 후견인이 되어야만 하죠.

 

문제는 그 절차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치매후견인지정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후견 심판청구가 오히려 기각되거나 가족 간 갈등의 단초가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부모님 재산을 건드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며 법원 문을 두드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땐 이미 늦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나버린 뒤거든요.

 


 

[후견유형, 증빙서류, 가족관계..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아야 합니다]

 

치매후견인지정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치매의 정도, 재산상황, 가족관계에 따라 어떤 제도가 맞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선택을 잘못하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절차만 길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의사결정능력이 대부분 상실된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정신감정서.

 

병원 진단서와 다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여야 하고, 그 내용 또한 후견 심판 기준에 부합해야만 통과됩니다.

 

거기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산내역, 통장사본, 신용정보, 가족동의서 등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원은 훨씬 더 까다롭게 심리하는데요.

 

서류 한 장 누락된 채 제출했다가 접수조차 안 되거나 심문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절대 틀려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수 하나가 수개월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되겠지.”
“서류야 가족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후견은 가족 내부의 감정과 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형제자매 간 의사불일치, 피후견인 재산 규모, 가족 내 과거 분쟁 등은 모두 법원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기각.

 

기각되면 수개월은 날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 정신감정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설계와 서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신다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요.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엉켜버린 사례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말 대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절차는, 실수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점점 변해간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기다리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후회해도 법이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후견인지정방법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 부모님의 권리도, 가족의 평화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막연하지 않게,

 

지금 바로 법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서류 몇 장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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