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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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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양육비 혼외자도 받을 수 있을까?

2025.05.23 조회수 2206회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신지, 그 고생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자녀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는 뜻이죠.

어렵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 미혼모 여러분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며 변호사로서 조언드리려 합니다.

지급받아야 할 혼외자양육비가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친자라는 것부터 인정 받고


 

혼인 없이 태어난 아이, 즉 혼외자식은 친부와는 법적인 부자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혼외자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상 친자 관계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민법 제863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녀의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비속인 자는 해당 자녀의 부측, 모측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으로서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존재함을 확인받으면,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써 친자 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원활한 소송 절차의 진행을 위해 강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나 구치소 감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웬만해서는 수검에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지청구가 인정되었다면 미혼모양육비를 청구할 차례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의 의무이자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부친 쪽에서 이를 기피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지급 명령 :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했다면 생부의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해 어머니께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 아이의 친부가 가진 자산에서 일정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한 가액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두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 정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 경우 : 직접지급명령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담보 제공 명령

절차상 어떤 방법으로 미혼모양육비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고민이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이해관계를 상세히 알려 법리적인 조언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미혼모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두고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이 내려지지요.

 

① 예상되는 생활비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가 생활하는 동안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비용이 책정됩니다.

② 양육자인 미혼모의 경제적 상황

소득 수준과 생활 능력이 고려되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액이 더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비양육자인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양육비 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자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비 등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치료비 지원을 위해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⑤ 거주지의 물가

양육 환경과 지역적 특성 역시 미혼모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데 쏟는 시간과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아이와 여러분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테헤란이 나서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주 중인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보시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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