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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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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헷갈린다면?

2025.05.13 조회수 1670회

혼인취소나 무효를 고려하는 분들은 본인은 전혀 원치 않았던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지요.

분명 처음에 결혼할 땐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나중에야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심정적인 충격이 클 텐데요.

다만, 이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시니

저희 테헤란이 우선 큰 맥락부터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혼인무효란 애초에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혼이거나,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으나 부적절한 경위로 혼인이 되었다든지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정상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관계였다면 그 혼인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서류상으로도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혼인취소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긴 했으나 나중에 특정한 사유가 밝혀짐에 따라 그 관계를 취소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협박 및 강요, 사기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결혼 기록은 지울 수 없지만 관계 상으로는 배우자였던 자와 결혼 사실이 없어지게 됩니다.


혼인을 취소시키고 싶다면?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취소 사례는 상대방이 결혼 전에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입니다.

부부관계 및 가정에 큰 위험 부담을 줄 만큼 심각한 채무를 은닉했거나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에 의해 결혼이 강요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족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의사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없는 것이니 혼인 취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부부 일방이 결혼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을 했을 때에도 혼인취소사유로 봅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해당 사유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지나면 혼인 취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으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혼인 취소를 원한다면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혼인무효가 적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혼인무효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로, 법률상 혼인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남녀였을 경우 혼인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근친혼)이나 양부모와 자녀 간 결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냥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말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 대신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혼인이니 명백한 혼인무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장 결혼의 경우도 혼인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결혼했다면 정당한 혼인 성립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결혼 기록이 사라지며 완전한 미혼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취소가 아닌 무효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꼭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이 두 사람의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인 데 반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애초에 결혼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더욱 증빙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자료나 소송 전략을 꾸리는 데에서도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겠지요.

제척기간이 있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여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빠른 상담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 중 어느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테헤란 이혼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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