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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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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청구소송, 혼인 전에도 손해배상 받는 법

2024.10.22 조회수 592회

모두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상상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싸움도 하게 됩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물, 예단, 일방의 외도 등 결혼 준비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둘이 합의하에 헤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쪽의 유책으로 인해 약혼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내 잘못도 아닌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파혼을 당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충격도 무척 클 것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혼위자료청구?

약혼관계 입증과 '이것'이 핵심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을 했다면 파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앞서 1. 약혼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2. 파혼에 이르게 된 이유가 민법이 정한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3.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약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웨딩 촬영이나 웨딩업체와의 계약서, 청첩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수 있으며,  파혼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파혼의 유책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함께 청구해야 하는데요. 

다툼이 있는 소송이니 만큼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사례 1


 

[마마보이 남자친구가 예비시어머니와 작당해 파혼 선언한 사례]

처음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때도 부모님의 반응은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학벌이나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남친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결혼 1달 전쯤부터 남친의 태도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이 탐탁치 않았던 예비시어머니가 남친에게 상속재산을 들먹이며 회유한 것입니다.  

저랑 결혼하면 예비시부모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결국, 남친은 저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경우, 예비신랑과 예비시어머니에게 정신적 피해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꼭 보상을 받아야 했죠.  
 

 


사례 2


 

[결혼 전 외도로 인해 파혼, 위자료 1천5백만원, 현금예단 반환 성공]

 

의뢰인 00씨는 약혼을 했던 남자친구의 부정행위로 결혼전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신뢰했던 상대방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와 약혼준비과정에서 손해본 금액에 대해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는 본인도 돈을 많이 지불하였고, 혼수비용으로 7백만원을 지불한 것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카톡짜집기로 ‘폭언으로 인한 파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자료와 원고의 폭언은 악의적인 짜집기로 증거없음을 주장하여, 

그 결과 파혼위자료 1천5백만원이 인정되고 현금예단비 반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약혼을 해제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개 약혼 후에 다른 사람과 또 다시 약혼이나 혼인을 하는 경우, 또는 간음을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인 시간과 돈도 잃고,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방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도 다 의미가 없어진 현실에 받는 정신적 충격은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을겁니다.  

파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자료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받으셔서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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