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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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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방법? 부모님 채무 해결 방안은

2024.10.21 조회수 9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이라 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채무를 물려받기도 합니다.

재산이 더 많다면 유족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도는 여러 사항을 판단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신청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요.

우선, 상속포기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100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채무 안전하게, 완벽하게 없앨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 전,

사망자 재산부터 조회해 보세요!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책임은

가족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책임이 가족들에게로 전가되는 이유는

상속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유산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인의 빚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선택적으로 포기나 승인은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본다면 차량만 사용하고

나머지 소극재산에 대한 포기는 불가합니다.

승계를 수락한다면 고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포괄적으로 수락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거부한다면 소극재산, 적극재산

모두 승계 거부가 이루어지죠.

그러니 고인이 남긴 자산 내역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혹여 남겨진 유산 포기할 수 있으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자의 자산을 확인한 이후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2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주의사항부터

알고 계셔야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본인의 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행위는

고인의 사망 일자로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승계 거부 및 수락할 수 있는 기한을

사망자 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효 내

신청하셔야 문제없이 부모님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혹여 해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승계자들이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포기 제도는 빚이 사촌까지

대물림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이 순서에 따라 대물림​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기에 섣불리 신청하였다가

다른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방법은?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하기 위해서는

하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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