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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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뜻 상속포기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남겨 놓고 간 재산이 많다면
남은 상속인들끼리 나누어 가지면 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채무도 상속인끼리 나눠 갚으실 수도 있지만,
그 채무가 몇 천이고, 몇 억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테헤란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뜻, 상속포기 차이점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들여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승계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후순위 승계인에게 그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비교적 간단하게 한 번에 포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순위 망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망인의 직계존속
>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은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의 차이를 잘 비교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는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 상속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정승인은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조회내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조회 내역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해 보세요.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기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한정승인 절차 끝난 이후에는?
한정승인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법원을 통해 심판문을 전달받고,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만 받았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혹시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까지 마무리하셔야
채권자로부터 이의 제기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임의배당>
임의 배당의 경우 간단히 말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파악하여 임의로
배당액을 산정, 채권자 측에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현금 자산만 있는 경우,
차량 및 부동산을 상속인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가능한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임의로 배당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만약 채권자로부터 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또 다시 배당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경우
회생법원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 배당과 달리 법적으로 진행되는 청산절차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우려가 적습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매매하기 힘든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직접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시간을 쏟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귀찮다고 놓치면
평생 채권자에게 시달릴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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