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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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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거짓말?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가능여부

2024.10.18 조회수 802회

상간소송에 휘말린 많은 이들의 사연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볼 수 있는 억울한 분들,

바로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의도치 않게 상간녀가 된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닥친 상간소송에서의 방어를 넘어 상대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정당한 복수를 놓치지 않도록 딱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유부남거짓말,

여러분 역시 피해자 아닌가요?


 

애초에 상간소송이 진행되려면 진짜 '불륜녀'여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가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알콩달콩 둘만의 미래를 그려왔던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불륜이겠어요. 유부남거짓말에 깜빡 속은 피해자면 몰라도 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상간소송에서 역시 최선의 피고방어를 전략적으로 펼쳐 "기각"을 노리는 게 맞고요.

방어를 넘어 상대에 대한 공격까지도 행할 수 있는 억울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를 떠올리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해당 법안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지만, 이를 대신할 여러분의 공격 카드가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어쩌면 이미 당했을지도요.


 

앞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2009년 위헌결정으로 이미 사라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현재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여 상대를 벌할 수 있다는 점.

헌법은 누구에게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 의지로 성적 관계를 맺을 상대를 택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혼인 유부남의 기망으로 여러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증거 없이는

아무 말도 못 하십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심지어 고작 수십만 원이 아닌 수백, 어쩌면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어느 누구의 말도 쉬이 믿지 않고 공평히 판단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판단 근거는 바로 '증거 유무'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증거 자료와 함께 밝혀내야 하는 사안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상대가 악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긴 것 2. 상대와 원고가 신체적 관계를 맺은 것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의미인 만큼, 둘 중 단 하나라도 입증이 어렵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로 단순히 이성교제를 이어왔다거나, 상대가 혼인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상간피고전략을 펼쳐보길 권합니다.

 


 

상간녀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든 해명하고 방어하기만 하는 스스로가 안쓰럽게 느껴지진 않던가요?

법률적 상식이 낯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모를 상간피고전략을 오늘 풀어 설명드렸으니.

적어도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을 알고도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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