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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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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동승자도 형사처벌 가능?

2024.10.16 조회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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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아니어도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자만이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탑승한 동승자여도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동승자가 되었다면,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토대로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앎에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동승자는 방조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아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1.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2. 독려는 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임을 묵인한 경우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가 되었더라도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 받아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묵인만 한 경우라면 1~2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승자여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계셨거나 하도록 유도했다면 상황 진단을 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인지 몰랐다면


 

음주운전인지 몰랐거나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위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홀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음주 사건을 숱하게 맡고 있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명한다면 무혐의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동승자니까 처벌 간단하게 끝나겠거니 하는 생각은 여러분께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음주운전동승자도

테헤란과 함께


 

본 법무법인에서는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 구제 등을 원하는 분들께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밤낮없이 움직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조력도 테헤란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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