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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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단축하는 TIP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에게만
전 재산을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남이 아닌 저는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위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면서 특정인에게만
전 재산을 넘기겠다 유언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이유 없이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유류분소송 건 수는
세 배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요.
대립이 심화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도
11년 간 35%나 증가했습니다.
이 글을 선택한 여러분 역시
침해된 유류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래 이어지는 글을 통해
유류분 소송 전 알아야 할 핵심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단축할 팁까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일정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본래 누구나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가지지만,
유류분은 이 자유를 거스르고서라도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몫입니다.
늘고있는 유류분소송기간,
단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 처리 일수는 278.2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2010년에는 245일,
2015년에는 278일,
2020년에는 332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의 증가는 불가피했는데요.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아지니
소송기간도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명확한 입증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소송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유의해야 할 기간은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무나, 아무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을 원한다면 이 기간에 유의하세요.
유류분소송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TIP
마지막으로,
정해진 유류분소멸시효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을 단축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팁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률 절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변호사의 선택이 소송 결과를 바꾼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당신이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몰라서
상담을 망설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법인들이 변호사와의 1대 1 상담은
비용을 책정해두었기 때문에,
이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텐데요.
저희 법인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1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면
믿고 맡기게 되실 거라는 자신감이기도 하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간단 양식을
작성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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