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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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장단점] 정리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죽은 이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그의 상속인은 이 빚 역시 상속 받습니다.
그러나,
법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되려 상속인에게 해가 되는 권리라면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채무상속을 앞둔 상속인,
모든 채무를 다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
을 통해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채무 상속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저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인데요.
일단 개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
(고인의 재산과 채무 일체 상속받지 않음)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음)
상속 문제의 경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알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선택을 돕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용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기 때문이지요.
다만 앞선 순위자가 포기한 상속채무는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상속 순위 내의 모든 상속인,
곧 고인의 4촌 이내 혈족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얼굴조차 모르는 4촌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저희를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때 한정승인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일부이기는 하나
고인의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절차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면
더 이상 채무가 다음 순위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는 반대로
다소 복잡한 절차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신청 시부터
상속재산목록이라는 것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기재 누락이 발생하면
모든 절차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법원의 인용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채권자 통지(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절차는 물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및 변제절차까지 거쳐야만 합니다.
이럴 땐 상속포기,
이럴 땐 한정승인 하세요!
1. 상속재산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배당 절차가 번거로울 때
2. 채무의 대물림과 관계 없이
쉽고 빠르게 채무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 상속포기
1. 상속재산조회 이후에도
재산과 채무 중 무엇이 많은지 가늠이 안될 때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번거롭게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그렇다고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채무의 상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인용을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 처음부터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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