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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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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무혐의]

2024.05.17 조회수 353회

 

의뢰인께서는 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성관계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로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아시고 의뢰인을 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강요나 협박으로 영상을 받게 된 것임을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안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저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대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서로 함께 찍은 사진, 나눈 대화기록 등 전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인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성적 묘사가 담긴 영상 또한 먼저 보낸 것임을 확인했는데요.

 

이 점을 통해 의뢰인께서 성착취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아닌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와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는 그동안 의뢰인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반박 주장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은 의뢰인께서 시켜서 받은 것이 아닌 상대 측이 먼저 보내며 의뢰인의 영상을 요구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 측과 합의를 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연루되게 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임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경찰도 의심을 뒤로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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