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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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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성급한 시도는 위험합니다

2024.05.08 조회수 998회

 

성범죄 사건중 3분의 1정도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천 오백 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목적과 의도 등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범죄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그마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어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변호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을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면 합의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할 경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추행합의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섣불리 합의를 하지 마세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억울하다 생각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금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진정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다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처분을 위해 대응방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당장 혐의를 빨리 벗고자 한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금을 주면서

강제추행합의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결국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본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작정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급히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거쳐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까지가 적정 수준인 건가요? 정해진게 있나요?

 

사실 강제추행합의를 한다고 해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당장 혐의를 벗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한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산정이 불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감형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실제 혐의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관계 및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형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해서도 따로 기준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각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추행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강제추행합의 진행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및 만남 요구를 하면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다시금 마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에 대면을 꺼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만남 요구를 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강제추행합의를 포함한 대응 준비는 신중한 판단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혼자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런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필두로
필요한 조언 및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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