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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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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신청 방법은

2023.11.16 조회수 8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및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이혼 시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울 권한인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양육권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너무나도 간절히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양육권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할때 '자녀의 복리'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따져보았을때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다되면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갈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는 항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한번 결정한 내용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양육권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모두 포기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뜻하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식을 키우는 권리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엄마가 대신 키워야하나요?

 

 

아빠가 사망했을 경우 민법 제1000조 2항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할 받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단독으로, 또는 아버지와 공동으로 아들을 키운다면 누가 키웠는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애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이는 현재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고,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친권자 변경 절차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이미 양육권자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뒤바꾸려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며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도 있어야 하죠.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서 빼앗긴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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