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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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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와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2023.11.09 조회수 5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는 ‘소송이혼’만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인데요,

 

소송이혼은 상대방에 이혼을 반대했다고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제기하는 그럴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죠.

 

이를 ‘유책사유’라고 하며, 소송 이혼에서는 민법상 총 6가지의 경우 소송이혼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유책사유일 때 가장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혼이 가능한 법적 유책 사유

 

첫번째,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는 소송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식사를 하거나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도로는 외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더 직접적인 관계 변화나 증거가 있을 때 이를 토대로 소송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배우자와 상간녀/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수위와 기간, 성관계 유무에 따라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배우자의 폭언, 폭력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폭언,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처 부위를 촬영해 놓거나, 치료내역서, 진료내역서,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을 준비해놓으면 이후 소송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지만 폭언, 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그 수위에 따라 치료비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도보다 더 큰 위자료를 받을수도, 낮은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는 것이죠.

 

 

세번째,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게 폭언, 폭력

위와 마찬가지로 유책사유가 되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3년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3년간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나를 유기한 경우

예를들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던 가정주부에게 생활비 지급 의무를 하지 않고 가출을 한 뒤 상대방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섯번째,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이 애매한 여섯번째 사유에는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교육관 차이’등이 포함됩니다.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명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여섯가지 사유 중 가장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정말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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