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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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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2023.11.07 조회수 110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민사변호사 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를 비롯한 공과금과 장바구니 물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는 물가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집값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겐 또 한번의 시련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를 내집으로 마련한 분들이라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이겠지만, 자기 집이 아닌 이들은 불안감이 싹틀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책마련을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안전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방을 위한 정책이지 현재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고 집주인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할 처지라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수원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간편한 방법은

 

먼저 대화를 통해 이를 임대인의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했을 때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수원민사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한 서류를 받게 되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최대한 그 전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피하던 임대인이라도 이를 받고선 먼저 전화를 해 협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길게는 10개월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합의가 된다면  간편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해 접수한 뒤 서면공방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서로의 입장을 피력한 뒤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절차는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는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은 판결이 나와도 직접 돈을 주는 경우가 없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법무법인이 많은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라면


전세금 반환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는 임대인에게 송달되는데요.
임대인은 2주 내에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2주 안에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나온다면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 절차이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사안이라면 2주를 더 낭비하게 되는 셈이니 상황을 따져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집주인이 숨은 사례


전세 사기 수법으로 많이 나오는 사례가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돈을 받기 곤란해지는 일인데요.
수원민사변호사가 맡아 승소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하고 싶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B씨는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에 응했고 다음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 보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계속해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이 일부 개조한 불법건축물인 점 때문에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계속해서 이 집에 머무를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광명시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본 변호인이 조력을 드리고자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B씨가 아닌 C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A씨는 B씨가 계속해 집을 관리해온 만큼 실질적인 주인은 B씨라고 확인해주었고, 명의신탁관계임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B씨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B씨가 실질적인 임대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광명시변호사는 B씨와 C씨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점과 그동안 관리를 위해 B씨와 계속해 소통해온 점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에서 B씨가 실소유자임을 인정해주었고 A씨에게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헤란에는 부동산/민사 사건을 전문적드로 다루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계약 문제 또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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