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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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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2023.11.02 조회수 56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권 문제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 중 일방과 자녀 사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양육권 분쟁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즉, 모친과 부친 가운데 어느쪽이 아이에게 더욱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이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정만큼 중요한 환경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자라며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맞벌이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많은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또는 오랜 시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맡기고 두 사람이 모두 퇴근한 뒤 아이를 데려와서 케어하기도 하죠.

이때 만약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와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아이에게는 정서적·신체적 발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태도’라는 측면에서 이를 판단합니다. 

 

즉, 맞벌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양육태도로 아이를 키운다면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양육권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첫째,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둘째,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셋째, 보조양육자의 존재

넷째, 주거환경

다섯째, 비양육친의 경제적 능력

여섯째, 면접교섭권 행사가능성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안하니까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사노동 및 육아 등 많은 부분에서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유리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시에도 기여도 입증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상처주지 않고 양육권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건 일관성있는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못할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상대방측 변호사와도 차분하게 대화하며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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