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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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지금당장은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총 9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피후견인(신청인) 출석의무는 없으며, 의사표시 방식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본인이 치매환자라면 사전에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의 경우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도 갈등이 발생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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