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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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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임차인을 속인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3.10.24 조회수 215회

중개사의 실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변호사 입니다.
큰 금액이 드는 토지나 건물, 집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인을 신뢰하지 않는 다면 계약이 진행될 리 없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 이유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면 문제가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태만했거나,혹은 적극 가담해 함께 사기를 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한 거래에서 중개인이 실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와 다른 사안이더라도 민사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일이라면,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중개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1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았다면,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를 포함해 권리관계나 법령의 규정,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본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가 된 자료를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동법 제30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인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에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장증서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불성실한 공인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료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테헤란에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J씨


의뢰인 J씨는 빌라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 P씨를 찾았습니다. 성남 인근의 몇 채의 빌라를 보다가 직장에 가기 편리한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보증금이 1억 8,000만원이라 이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출퇴근에 용이한 곳이라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P씨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라고 확인해주었기에 안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마친 뒤 등기부등록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J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서 J씨는 일단 입주를 하고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J씨의 기대와는 달리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뒤에도 J씨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J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J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남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남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남민사변호사는 P씨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P씨와 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J씨의 보증금과 다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크게 웃도는 점과 J씨가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집을 선택하고 해당빌라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들어 P씨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J씨도 거래당사자로서 자신이 계약할 매물에 대해 조사와 확인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통해 J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 했습니다. 이를 상계해 P씨의 책임을 50%로 책정하고 보증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공인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고와 관련해 경매절차 및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조차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경험이 많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성남민사변호사는 17년동안 부동산 관련한 사건들을 두루 맡았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의 승소 경험이 많습니다. 중개거래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중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란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경매까지 진행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거래과정에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확인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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