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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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총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서로의 인생에 필요한 일 이라고 고심 끝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두 남녀가 서로의 곁을 떠나 헤어지게 되는 것은 어찌됐든 당사자들에게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마지막을 최대한 평화롭게 정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협의이혼을 많이들 원하시는데요. 사실 협의이혼은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세부적인 의견이 모두 잘 맞아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견이 잘 맞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본격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사항들에 대해 합의하고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를 위해서는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 때문에 이유불문 자유롭게 이혼에 합의하기만 하면 되죠.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존재해야하는데, 만약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게 되며, 만약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중 일방이나 쌍방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 쌍방과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이 필요한데, 이때 반드시 각자의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 숙려기간 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만약 자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결정됐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3통)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각 1통)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변호사나 대리인이 아닌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데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과 함께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시고 부부 일방이 혼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 신청을 하고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아무리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신청한 후에 이혼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숙려 기간이란 이혼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 폭력 등의 급박하게 이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가 인정된다면 확인 기일이 다시 정해지게 되며, 만약 7일 이내로 연락이 없다면 최초의 기일이 확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에 변동없이 확정 기일이 오게 되면 그날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 의견이 변함 없음을 알리시면 되는데, 이때 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짧으면 1개월, 길어봤자 3개월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숙려기간은 생각보다 협의이혼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얘기가 끝난 사항들에 대해 숙려기간 동안 번복을 하거나 이혼 자체를 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의사확인 기일에 나타나지 않아버리는 일도 있죠.
만약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사철회를 하고 싶은 일방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철회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필수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조율하거나 이혼 후 2년 안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세부사항들이 안 맞는게 있다거나 숙려기간 3개월은 너무 길다 싶으시면 조정이혼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이란 협의가 어려운 것들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점을 찾는 방식인데, 협의 이혼과는 다르게 조정 조서가 작성되어 번복이 어렵고 이행에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기간도 빠르면 1개월 안에도 마무리 되며 법률대리인이 법원출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로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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