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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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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도 처벌 받습니다.

2023.10.05 조회수 11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단순 마약 운반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나 기사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범죄이기도 하죠.

특히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의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행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인 대마초, 필로폰(일명 히로뽕)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 및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밀수 혹은 마약소지죄라고도 불리는 마약운반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마약운반책이라 하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순 심부름꾼 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소량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명이서 같이 투약하기 위해 대량으로 소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단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SNS상에서 마약판매 광고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약운반책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마약밀수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마약소지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일 밀수입·수출입을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 수준이지만 실제 검거율은 6% 미만이며, 이중 재범률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인간관계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하는데요.

실제로 우울증 치료제 성분인 프로작 역시 신경안정제로 분류되지만 장기간 복용시 환각증세를 유발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당황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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