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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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유류분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가 보장받아야 할 상속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침해 당한 유류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 액수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유류분 계산방법은 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계산을 하기 전에, 유류분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12조에 따르면 고인의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고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고인의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1/3, 고인의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유류분 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정해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고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거나 유언으로 인해 한 사람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아 볼 수 있습니다.
침해당한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재산 X 유류분비율, 순상속분액과 특별수익액수를 공제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자산을 말하고,
순상속분액이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실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뜻합니다.
유류분은 기초재산에서 증여와 채무도 공제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류분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유증재산 - 채무) X (유류분비율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유류분의 액수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순상속분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 계산을 하는데 있어 특별수익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과거 판례에서도 고인이 남긴 재산과 가정형편, 월 수입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증여(특별수익)가 예비 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먼저 증여한 것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하죠.
하지만 유류분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지 위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뿐더러
유류분 계산이 끝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히 문의 주세요.
의뢰인의 몫,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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