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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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절차에 대하여
교제를 하다 결혼을 결심하여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생각보다 배우자와 너무 맞지않아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이별이 아닌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대부분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이외에도 혼인의 효력 자체를 소멸해버리는
혼인취소 및 무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소송과 혼인무효에 대해 어려워 하시는데요.
혼인 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것이며,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의 차이는 무엇일까?
흔히들 말하는 이혼소송은 결혼이 성립된 것,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혼 생활 후 어떠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혼인취소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할 때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 즉 혼인취소소송은 정확히 언제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혼인취소소송 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만 18세 미만인 사람과의 혼인
- B.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 C.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 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 D.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
- E.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F.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한 때
한마디로 결혼 전에 이미 해당사실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결혼 당시 심각한 정신병력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혼인취소소송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혼인취소소송 변호사, 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심각한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례인데요.
배우자가 이 사실을 숨겨 여성 측에선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혼인취소소송에 관한 사건을 다루어 본 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만한 성기능 장애는 치료가능 여부와 치료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인데요.
법원의 입장에서도 한 번 맺어준 결혼 관계를 단 번에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취소나 무효 그리고 이혼 이 세 가지 중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가사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굳이 취소소송을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오히려 방향을 이혼소송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혼인취소소송의 기간은 보통 일반 이혼소송보다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한 명확한 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혼소송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혼인취소소송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면서 각자에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혼인취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A.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 B. 혼인 당시 배우자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혼인취소 청구진행
위는 혼인취소소송 변호사, 테헤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입니다.
가감없이 솔직하게 사례를 공개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형성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어 당장이라도 혼인취소소송 변호사를 찾아서 청구하고 싶으신가요?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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