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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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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2023.09.12 조회수 7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는 일은 드문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답변서 작성과 함께 2주안에 이의신청을 진행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방법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답변서,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우선 발송받은 지급명령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입니다.

 

작성된 내용 중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반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맞지만 금액의 액수나 날짜 등이 잘못 기재 되어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정정되어야 하겠죠.

또한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첨부를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만약 없다고 한다면 문자 메세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2주 안에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주안에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2주안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싶다면?

 
​만약 채무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의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의 경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하기 매우 벅차겠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채권 문제로 지급명령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 많은 민사사건을 전담해 왔으며, 지급명령 및 그 외적인 제도들을 활용하여 해결해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겸비하여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맞춤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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