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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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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점

2023.09.05 조회수 106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이혼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과 당사자들끼리의 협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대체 무엇이고, 이혼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 정의부터 알아보기>

 

 

 

조정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아 이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는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대립이 팽팽할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 것이죠.

​​

소송과 다르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말하면,

조정위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세부사항에 대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의 특징과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혼하는 이혼소송의 특징을 따온 것이죠.

그래서 '소송상 합의'라고도 말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 이때도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혼한다는 점에서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은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요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죠.

재판상 이혼은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1년 가량이 소요됩니다.

1년 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어 2년이 넘을 수도 3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최소 1달에서 통상적으로 3개월, 최대 6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비해서 훨씬 크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통상적으로 300만원대~500만원대의 기본 착수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 비쌀 경우 700만원 혹은 1천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며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비용은 통상적으로 200만원대~3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테헤란 역시 조정이혼비용은 3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재판상 이혼에 비해 장점이 많은 조정이혼은 법원에서도 권장하는 이혼방법입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어 애초부터 조정이 안 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굳이 조정이혼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고민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

 

협의이혼은 이혼의 모든 세부사항을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고 이혼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법원의 개입이 없다는 말은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를 법원이 지켜주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별도의 소송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조정이혼은 법원의 개입이 있어 별도의 기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협의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에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이혼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도 띄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보다 안전한 방식인 것이죠.

또한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 대신 법률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어 배우자와 억지로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있는 조정이혼,

누구나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분들이 놓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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