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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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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회수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2023.09.05 조회수 10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유명식당, 입지가 좋은 점포의 경우 권리금이 보증금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가권리금에 대해 법적인 보호가 불분명하여 임차인의 사업이 유명해지면 임대인 측에서 일부러 임차인의 상가권리금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가임차인의 상가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권리금회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상가권리금이란?

 

상가에 세를 얻으면 상가의 위치, 영어비법, 시설물, 영업허가 등 해당 상가만이 갖는 특수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의거해서 살펴본다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권리금 회수방법 3가지

 

첫번째로 내용증명 발송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도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거절한다면 권리금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건물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중 권리금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입자가 원하는 승소 판결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준비할때부터 소송을 염두해 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승소 판결이 났다면 대부분 세입자들은 한시름 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건물주들도 있는데요. 이럴 땐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이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하지만 단순히 상가권리금회수 청구소송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했던 권리금의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이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내에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가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위한 법률 대응을 고려 중이신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소송 외의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무엇보다 최대한의 권리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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