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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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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2023.08.22 조회수 1459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로써 망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포기제도 역시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 없이 진행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포기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한정승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과는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형태로써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써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이하의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위 기간 이후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다시한번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지만, 결국 결론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 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할지 한정승인을 진행할지 결정하려면 고인의 재산 내역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지, 예금, 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조회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숨겨진 채무가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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