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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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화장실몰카처벌, 카촬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카촬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몰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대표적인 형태는 아무래도 공중화장실몰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공중화장실에 나사 형태의 몰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여성들이 두려워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몰카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조명되기 시작한 듯하거든요.
실제로 이 지점을 방증해 줄 만한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시 혐의는 단순히 카촬죄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띠고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가 병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것이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혐의 병합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다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지라도 적절한
양형자료를 마련한다면 감경받을 여지는 존재하고, 심지어는 선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몰카처벌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라면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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