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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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죄공소시효, 10년 지나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간죄공소시효, 10년 지나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간죄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조건 없는, 법률적 기준일 뿐이죠.
실질적 강간죄공소시효를 고려했을 때는 10년 이상인 경우, 특히 20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강간은 체액이나 정액 등 DNA를 남기기에 유전자형 검출이 가능하고, 이는 과학적 증거로 인정되죠.
다만 단순히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는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공소시효 연장과 강간죄인정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행일인 201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당시 기준 공소시효 만료 전이라면 처벌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상이 미성년자라든지 해외 체류 내역이 있다든지 하는 사유로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라도 강간죄 연루 시 내 사건의 공소시효를 명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강간죄공소시효 진단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의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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